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감독원 소속의 3급~7급 공무원과 검찰이 지명한 8급·9급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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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일정 급의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신설
대상은 부동산감독원에서 부동산 관련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및 3급~7급 공무원이고, 8급·9급은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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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일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해 부동산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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