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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가정폭력 피해자,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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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소송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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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상 보호조치를 해야 함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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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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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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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가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