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주체의 장은 기존 연구활동종사자 수 기준에 고위험연구실 수 기준을 더해 산정한 인원만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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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환경관리자 인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 수 기준만으로 인원 산정연구활동종사자 수 + 고위험연구실 수 기준을 합산해 인원 산정
개정안은 연구활동종사자 기준 인원에 고위험연구실 수에 따른 인원을 더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고위험연구실 정의 신설
별도 규정 없음유해인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고위험연구실'로 정의
개정안은 고위험연구실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정의 대상 유해인자는 부령으로 정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임의)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연구실은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
원칙적으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일정 기준의 고위험연구실에는 지정 의무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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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기준이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에 고위험연구실 개념을 넣고 고위험 연구실을 중심으로 안전인력 배치와 안전예산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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