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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장관 추가, 장관의 자료요청권 신설 추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장관은 시장·군수에게 빈집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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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음

지금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은행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중앙의 두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해요.

위탁 수행 주체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일부를 빈집정비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대로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장관들은 제27조의 빈집정비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권한은 유지돼요.

장관의 자료요청권 신설

현행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자료 요청 규정은 없음)장관은 빈집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호, 제10조제1항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개정안은 장관이 시장·군수에게 빈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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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특히 빈집 매물 정보 제공과 빈집은행사업 시행주체 확대, 자료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정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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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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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