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거래로 농산물을 사는 수요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출하대금 전액 직접 지급 의무 신설
대상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이고,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이 허용돼요.
미지급 시 농식품부의 대지급금 지급 근거
대상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예요.
수요자 부담금 징수 근거 신설
이 부담금은 기금 재원에 추가되고(제55조 개정), 대지급금 지급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출하대금 미지급 등 벌칙 신설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요자와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자가 처벌 대상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산물 출하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출하대금 지급보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그 목적을 위해 수요자의 지급 의무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부담금 징수 근거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