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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 출하대금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 의무 신설 추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거래로 농산물을 사는 수요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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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출하대금 전액 직접 지급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함

대상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이고,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이 허용돼요.

미지급 시 농식품부의 대지급금 지급 근거

별도 규정 없음수요자가 지급하지 않아 공급자가 출하대금을 못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상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예요.

수요자 부담금 징수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대지급금 지급 및 비용 충당을 위해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

이 부담금은 기금 재원에 추가되고(제55조 개정), 대지급금 지급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출하대금 미지급 등 벌칙 신설

별도 규정 없음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요자와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자가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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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산물 출하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출하대금 지급보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그 목적을 위해 수요자의 지급 의무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부담금 징수 근거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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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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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6.09.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5 · 시행 2026.08.27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