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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특별검사 임명해 수사·기소권 신설 추진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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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한동훈 관련 수사자료 유출·취득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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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대상(범위) 신설

규정 없음한동훈 관련 수사자료 유출·취득·공개 의혹 등 제2조 각 호의 사건 및 그 으로 한정

누가 대상인지: 한동훈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집·작성·취득된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제공·유출되었다는 의혹 사건과 그 관련 사건이 대상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신설

규정 없음국회의장이 요청하고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을 의뢰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와 기한을 규정

임명 흐름과 기한: 국회의장은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 후 3일 이내 추천위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요.

수사·기소권 및 기관협조 권한

규정 없음특별검사에게 제2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과 관계기관에 자료·파견 요청권 부여

특별검사는 이 법에서 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과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간·연장 규정

규정 없음20일 준비기간·70일 수사기간 부여, 대통령 승인으로 1회 30일 연장 가능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임명 후 준비 20일, 이후 70일 내 수사완료가 원칙이고 대통령 승인으로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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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의 출처와 취득·전달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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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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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