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한동훈 관련 수사자료 유출·취득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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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대상(범위) 신설
누가 대상인지: 한동훈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집·작성·취득된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제공·유출되었다는 의혹 사건과 그 관련 사건이 대상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신설
임명 흐름과 기한: 국회의장은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 후 3일 이내 추천위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요.
수사·기소권 및 기관협조 권한
특별검사는 이 법에서 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과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간·연장 규정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임명 후 준비 20일, 이후 70일 내 수사완료가 원칙이고 대통령 승인으로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의 출처와 취득·전달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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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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