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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 지원 근거 신설·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 추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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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더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구매촉진 및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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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목적에 마케팅 지원 추가

구매촉진·판로지원 중심구매촉진에 더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명시

목적 문구에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명시했어요.

정의에 마케팅·구매기업·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중소기업제품·공공기관 등 기존 정의 중심마케팅·구매기업·소기업·소상공인·대기업 등의 정의를 새로 넣음

마케팅과 구매기업 등 용어를 새로 정의해 민간유통·판매 관련 지원 근거를 넓혔어요.

국가·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없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지님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마케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신설했어요.

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 의무

종합계획 수립 규정 없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구매촉진·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포함사항과 5년 단위 수립 의무를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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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공공구매 지원에 집중되어 민간소비시장(B2C)과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마케팅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조문 구성을 장(章)으로 바꾸고 마케팅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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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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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