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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설립자·관리자·입주자, 지자체 신청에 산업부 통보·10일 내 의견 제시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 신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장관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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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산업부 통보·의견 제시 절차 신설

지자체의 설립·변경 신청에 대해 산업부 통보·의견 제시 절차 없음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지자체가 설립·변경승인 신청을 산업부에 통보해야 하고, 산업부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분양·입주 현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지원시책 및 자금 지원 근거 명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일반적 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유휴시설 매입사업 등 관련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책을 만들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유휴시설 매입 등에 대해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우선모집·홍보관 금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 시 거짓·과장 금지 규정 존재산업단지 내는 주요 산업 영위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고, 우선모집 후 잔여 시설은 추가 모집 가능, 승인 전 분양·임대 홍보관 설치 금지 규정 신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산업자에게 일정 기간 우선 모집해야 하고, 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잔여시설은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관리자 자료제출·공개·점검 의무 신설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 자료제출·공개·점검 규정 없음관리자는 현황자료를 정기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입주현황·사업내용을 주기적 확인·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는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해요. 관할 기관은 입주현황과 사업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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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실태와 분양·입주 상황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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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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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