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기술금융'으로 전환되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기술혁신 지원 업무 및 기금 설치·회계구분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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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관 명칭·목적 변경
기금 설립 주체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기술혁신 지원·기업 성장 촉진 목적이 들어가요.
업무 범위 재편·확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술혁신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업무 항목이 늘어요.
기금 설치·기금용도 규정 신설
한국기술금융 안에 기술보증기금을 두고 그 용도와 조성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회계·재원·자금조달 근거 신설
회계처리 기준과 재원 항목을 구분하고 정부 출연과 자금차입 근거를 법으로 마련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기존 명칭·업무체계가 혼동을 낳아 법적 성격과 역할 구분이 어렵고, 기금 설치·고유회계 부재로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관 명칭을 바꾸고 기금 설치와 회계·재원 근거를 마련해 재무·회계 체계를 정비하려는 안이에요(fact-2·fact-3·fact-4·fa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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