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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자 대상,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전환해 업무·회계 확대 추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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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기술금융'으로 전환되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기술혁신 지원 업무 및 기금 설치·회계구분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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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관 명칭·목적 변경

법상 '기술보증기금' 설립 및 기술보증 중심 목적법상 '한국기술금융' 설립 및 기술혁신 지원과 기업 성장 촉진 목적 추가

기금 설립 주체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기술혁신 지원·기업 성장 촉진 목적이 들어가요.

업무 범위 재편·확대

기술보증·신용보증· 등 일부 업무 중심자금공급(기술보증·보증연계투자·신기술사업투자 등)과 기술혁신 지원(기술평가·기술거래·인수·합병 지원 등)으로 체계화·확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술혁신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업무 항목이 늘어요.

기금 설치·기금용도 규정 신설

기금의 기본재산 조성 규정 중심한국기술금융 내부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를 보증이행·업무비용·운영비 등으로 규정

한국기술금융 안에 기술보증기금을 두고 그 용도와 조성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회계·재원·자금조달 근거 신설

기금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재산을 자본금으로 처리한국기술금융·기금·계정 회계를 구분하고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인정하며 정부 출연·장관 승인 차입 근거를 둠

회계처리 기준과 재원 항목을 구분하고 정부 출연과 자금차입 근거를 법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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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기존 명칭·업무체계가 혼동을 낳아 법적 성격과 역할 구분이 어렵고, 기금 설치·고유회계 부재로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관 명칭을 바꾸고 기금 설치와 회계·재원 근거를 마련해 재무·회계 체계를 정비하려는 안이에요(fact-2·fact-3·fact-4·fa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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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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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