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고, 부산물의 수집·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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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분리배출 의무 신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량 배출자'이고, 이 사람들은 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고 따로 배출해야 해요. 시ㆍ도지사는 기준 위반 시 이행명령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처리업 허가제 도입
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설치·운영 근거
자원화시설은 재활용 가공·보관·판매, 연구개발, 교육·홍보 등을 하는 시설로 규정돼요. 장관은 시·도지사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벌칙·과태료 신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분리배출 의무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체계의 한계와 폐기물 취급으로 인한 환경·사회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 허가제도, 자원화시설 설치 근거 등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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