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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정부입법

최근 1년 등기 변경이 있는 산림, 매수할 수 없게 규정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중2026.09.14 공포 · 2026.09.14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14

  4. 시행

    2026.09.14

3회 조회

한 줄 요약

최근 1년 이내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재산관리관 직명·계정 정비

산림휴양등산과장·목재산업과장 등산림휴양치유과장·임도관리팀장 등

제3조 일부 문구를 바꿔 관련 직명과 계정명을 정비해요.

최근 1년 등기변동 산림 매수금지

규정 없음최근 1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고, 상속·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제외돼요.

경매·공매 사유 공유림 매수금지

규정 없음경매·공매로 인한 매각 원인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5년 미만인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음

등기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인 경우 그 마지막 원인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어요.

국가 필요 임도부지 예외

규정 없음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음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앞 항목들의 매수 금지 규정에도 예외를 두어요.

3

왜 바꾸나요?

개정이유에서는 최근 소유권 변동이 잦은 산림의 거래로 인한 관리·보전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권 변동이 일정 기간 이내인 산림의 매수를 제한해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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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