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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정부입법

산림조합법, 인용 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을 '재생에너지…'로 정리

산림조합법

시행 중2026.03.17 공포 · 2026.09.18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3.17

  4. 시행

    2026.09.18

2회 조회

한 줄 요약

산림조합법의 일부 조문에서 다른 법을 지칭할 때 쓰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문구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꿔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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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46조 인용 법률명 정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6조제1항제7호의2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간단히 바꿔요.

제108조 인용 법률명 정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8조제1항제6호의2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간단히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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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인용 문구가 중복되거나 명칭 변경으로 혼동을 줄 수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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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