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산림조합법의 일부 조문에서 다른 법을 지칭할 때 쓰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문구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꿔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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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46조 인용 법률명 정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6조제1항제7호의2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간단히 바꿔요.
제108조 인용 법률명 정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8조제1항제6호의2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간단히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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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인용 문구가 중복되거나 명칭 변경으로 혼동을 줄 수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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