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이 다른 법을 가리킬 때 쓰는 법률명이 바뀌어요.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쓰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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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참조 법률명 변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다른 법을 가리키는 명칭에서 '신에너지 및' 부분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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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다른 법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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