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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정부입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참조 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로 변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 중2026.08.18 공포 · 2026.09.18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8.18

  4. 시행

    2026.09.18

2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이 다른 법을 가리킬 때 쓰는 법률명이 바뀌어요.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쓰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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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참조 법률명 변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다른 법을 가리키는 명칭에서 '신에너지 및' 부분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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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다른 법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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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