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새로 두고,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재검토기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2027-01-0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의 심사·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새로 정해요. 대상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물자구매·용역계약 관련 평가위원회예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재검토기한을 3년 범위로 설정해 제도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