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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정부입법

물자구매·용역 평가위원회, 재검토기한을 2027-01-01부터 매 3년으로 정함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중2026.09.07 공포 · 2026.09.07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07

  4. 시행

    2026.09.07

2회 조회

한 줄 요약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새로 두고,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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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재검토기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2027-01-0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의 심사·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새로 정해요. 대상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물자구매·용역계약 관련 평가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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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재검토기한을 3년 범위로 설정해 제도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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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