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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정부입법

산림청 집행부서,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되는 계약 대상 공사→공사·물품·용역 등으로 확대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시행 중2026.09.07 공포 · 2026.09.07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07

  4. 시행

    2026.09.07

2회 조회

한 줄 요약

집행부서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늘어나 일상감사 대상이던 규정이 공사에서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및 그 밖의 계약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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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설계변경 증액 대상 계약 범위 확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설계변경으로 공사비·물품 제조·구매비·용역비·그 밖의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및 그 밖의 계약

이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10% 이상 늘어나면 공사뿐 아니라 물품 제조·구매나 용역 등 다른 계약도 일상감사 대상이에요.

재검토 기준일·기한 변경

재검토 기준일 2022년 7월 1일, 매 3년째 기한은 6월 30일까지재검토 기준일 2027년 1월 1일, 매 3년째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재검토의 기준일을 2022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바꾸고, 매 3년째 기한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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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개정이유에서는 현행 일상감사 대상 규정이 공사에 편중되어 있어 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에서의 대규모 증액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 전 일상감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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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