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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정부입법

산림청장, 훈령 타당성 2027년 기준 매3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시행 중2026.09.07 공포 · 2026.09.07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07

  4. 시행

    2026.09.07

2회 조회

한 줄 요약

산림청장이 훈령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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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훈령 재검토기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2027-01-01 기준 매 3년마다 훈령 타당성 검토·개선 의무

산림청장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 연말까지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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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검토기한을 두어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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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