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산림청장이 훈령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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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훈령 재검토기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2027-01-01 기준 매 3년마다 훈령 타당성 검토·개선 의무
산림청장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 연말까지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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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검토기한을 두어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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