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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정부입법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업무 상시 수행자, 특수직무수당·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시행 중2026.09.10 공포 · 2026.09.10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10

  4. 시행

    2026.09.10

5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산불담당자가 아니어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면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과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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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급대상 확대

현행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산불담당자 외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자 포함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관련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직원도 특수직무수당과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가산금 지급근거 신설

현행 별표 구성별표 변경 및 별표2 신설로 가산금 지급대상·기준 등을 규정

별표를 바꿔 가산금의 지급대상·기준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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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산불담당자 외의 직원도 상시 수행하는 현실과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긴 기관·부서를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산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을 명확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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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