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보고 상대가 지금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신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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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명권자 검사장→공소청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관할 지방공소청장
임업주사·노동감독관·국립공원공단 임직원·금융감독원 직원 및 군사법경찰관리 등 지명 대상자의 지명·보고 상대가 검사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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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이유에서는 검찰과 수사의 제도적 분리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명·보고 주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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