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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정부입법

사법·군사법경찰 지명 권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중2026.09.29 공포 · 2026.10.02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2026.10.02

2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보고 상대가 지금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신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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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명권자 검사장→공소청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관할 지방공소청장

임업주사·노동감독관·국립공원공단 임직원·금융감독원 직원 및 군사법경찰관리 등 지명 대상자의 지명·보고 상대가 검사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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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이유에서는 검찰과 수사의 제도적 분리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명·보고 주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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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