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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정부입법

노동감독관,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주체로 변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확정됨2026.04.07 공포 · 2026.12.08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4.07

  4. 시행

    2026.12.08

3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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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법경찰관 직무 주체 변경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상 노동감독관

누가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적 근거의 주체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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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은 중앙·지방의 노동감독관 정의와 직무·권한 근거를 정하고 사업장 감독 절차와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예요. 또한 일부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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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