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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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법경찰관 직무 주체 변경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상 노동감독관
누가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적 근거의 주체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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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은 중앙·지방의 노동감독관 정의와 직무·권한 근거를 정하고 사업장 감독 절차와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예요. 또한 일부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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