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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성범죄 선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 신설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금지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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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교육환경 거주제한 명령 신설

규정 없음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명령을 선고함

법원이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하게 돼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강제퇴거 조치 신설

규정 없음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등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

퇴거명령 기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강제로 퇴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전 통지와 집행책임자 표시 절차가 규정돼요.

퇴거명령 이의신청권 신설

규정 없음퇴거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퇴거명령이나 강제퇴거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거주 위반 벌금 신설

관련 규정 없음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거주제한 기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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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별한 환경이라는 점과, 거주제한 명령 신설로 교육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거주 제한·퇴거·점검과 함께 위반 시 제재까지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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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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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