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법 제49조의21에 따라 발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정지 처분 대상 확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20일·2차 40일·3차 이상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근거조문에 제49조의21을 추가해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1차 120·2차 240·3차 이상 360)을 적용하도록 근거조문에 제49조의21을 추가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없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 제49조의21을 별표에 추가해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플랫폼중개사업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와 과징금의 처분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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