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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통/이동정부입법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과징금 대상 포함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10.12 예고 마감

  1. ✓ 입법예고

    2026.09.18~2026.10.1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법 제49조의21에 따라 발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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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정지 처분 대상 확대

법 제23조·제33조 또는 제49조의7 근거법 제23조·제33조·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 근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20일·2차 40일·3차 이상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근거조문에 제49조의21을 추가해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법 제23조·제33조 또는 제49조의7 근거법 제23조·제33조·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 근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1차 120·2차 240·3차 이상 360)을 적용하도록 근거조문에 제49조의21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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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없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 제49조의21을 별표에 추가해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플랫폼중개사업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와 과징금의 처분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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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