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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제약기업, 선도형은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도약형은 종전기준 유지(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09.18~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뉘고, 선도형은 연구개발비 기준이 상향되며 도약형은 종전 기준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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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연간 연구개발비 기준을 인증 유형별로 구분

(현행 조문 미확인)인증 신청 유형을 선도형·도약형으로 나누고, 선도형은 매출·적합판정 기준을 상향(예: 매출 1천억 미만: 연간 70억 또는 매출의 9%, 1천억 이상: 매출의 7%, 적합판정 보유: 매출의 5%), 도약형은 종전 기준 적용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선도형인지 도약형인지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비 기준을 맞춰야 해요. 선도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채워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도약형으로 세분

(현행 조문 미확인)일반 혁신형과 외국계 혁신형을 각각 선도형(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점수 이상)과 도약형(선도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으로 세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평가 결과로 선도형에 해당하면 상향된 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선도형 여부는 심의 점수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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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연구개발비 기준과 인증 유형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인증 세부 유형을 나누어 맞춤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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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7.30 · 시행 2026.07.30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