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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 양도·통상실시 허용하고 15일 공지·신청심사 규정 신설 추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10.16 예고 마감

  1. ✓ 입법예고

    2026.09.18~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을 기업 등에 양도하거나 통상 실시·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고, 양도·전용 전에 기술 제목·용도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 경합 신청이 있으면 제출한 이용계획을 검토해 이용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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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술 양도·통상실시 허용 및 공지·경합절차…

(현행 조문 미확인)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기업·기관·단체에 양도하거나 통상 실시·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양도·전용 시 사전 15일 이상 공지하고 경합 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이용자를 정함

누가 기술을 사거나 이용하려면 공공연구기관이 15일 이상 공지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신청이 있으면 기관이 이용계획을 보고 선정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공공연구기관 범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공공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공공연구기관으로 인정되도록 범위를 넓힌 내용이에요.

관계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조달청·경찰청·산림…

(현행 조문 미확인)관계중앙행정기관에 조달청·경찰청·산림청을 추가함

기술 관련 업무를 맡는 중앙부처 목록에 세 기관을 더 넣은 변경이에요.

창업기업 인정기간 신설(7년)

(현행 조문 미확인)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인 7년으로 규정함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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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공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이전 방식과 내부 창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규정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자율화하면서도 공지·경합 절차를 둬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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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