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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정부입법

핵연료물질사용자, 사업소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신설 추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09.18~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변경·해임 때 위원회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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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소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행 조문 미확인)사업소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변경·해임 때 위원회 신고 의무 부과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업소별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변경·해임 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기한은 사용 전·변경 전·해임 후 30일 이내 등으로 정해요.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현행 조문 미확인)시설 유형별 면허·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보수교육 등 자격 유지기준 규정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나 방사선관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춰야 하고, 면허 취득 시점 또는 보수교육 수료 등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대리자 지정·자격

(현행 조문 미확인)대리자 지정·지정서 작성 의무 및 직무대행기간과 자격요건 규정

선임자는 대리자를 즉시 지정하고 지정서를 작성해야 해요. 직무대행기간 한도와 대리자의 면허·경력·교육 기준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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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핵연료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교육·검사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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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