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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정부입법

하천 사용 관련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 부칙에 따라 개정 대상 포함

하천법

시행 중2023.09.14 공포 · 2024.09.15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3.09.14

  4. 시행

    2024.09.15

2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하천 사용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이 부칙에 따라 개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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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천 사용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 포함

현행: 제32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제1항 제11호 포함)개정안: 부칙 제8⑫에 따라 해당 항목이 개정 대상에 포함됨(세부 수정 내용 미확인)

하천 사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는 항목이 부칙에 따라 개정 대상으로 지정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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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고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부칙에서 하천 사용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 규정을 개정 대상으로 지정해 조문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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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하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하천법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하천법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