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하천관리청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해당 구간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그 공사 비용은 국고가 부담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하천공사 권한 신설
하천관리청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수영향구간에 한해 하천공사를 할 수 있어요(필요한 경우에 한정).
고시 전 협의 규정 신설
환경부장관은 배수영향구간을 정해 고시하기 전에 관련 중앙부처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공사비 국고 부담 신설
배수영향구간에서 하는 하천공사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요.
연결조문 정비
여러 조항의 연결문구에서 이전 항번호 참조를 새로 신설·정비된 항번호로 바꿨어요.
왜 바꾸나요?
입법 목적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침수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국가하천과 연계해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 근거와 재원 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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