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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정부입법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시행 가능

하천법

시행 중2023.08.16 공포 · 2023.08.16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3.08.16

  4. 시행

    2023.08.16

2회 조회

한 줄 요약

하천관리청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해당 구간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그 공사 비용은 국고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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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천공사 권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하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하천공사 시행 가능

하천관리청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수영향구간에 한해 하천공사를 할 수 있어요(필요한 경우에 한정).

고시 전 협의 규정 신설

해당 규정 없음환경부장관은 배수영향구간 고시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환경부장관은 배수영향구간을 정해 고시하기 전에 관련 중앙부처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공사비 국고 부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제27조제4항에 따른 배수영향구간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 부담

배수영향구간에서 하는 하천공사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요.

연결조문 정비

여러 항목에서 제27조의 항번호 인용(기존 항번호 기준)해당 인용 항번호들을 신설·변경된 항번호에 맞게 정비

여러 조항의 연결문구에서 이전 항번호 참조를 새로 신설·정비된 항번호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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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 목적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침수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국가하천과 연계해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 근거와 재원 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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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하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하천법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하천법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