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환경/에너지정부입법

하천 영향 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명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변경

하천법

시행 중2023.08.08 공포 · 2024.05.17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3.08.08

  4. 시행

    2024.05.17

2회 조회

한 줄 요약

하천 관련 조문에서 쓰이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표현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바뀌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재보호구역 명칭 변경

문화재보호구역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하천 규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문구를 더 넓게 구분한 명칭으로 바꿔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하천과 주변의 문화·자연유산 보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관련 하위법령

「하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하천법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하천법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