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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통/이동국회입법

업자, 화재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 의무 신설 추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류창고업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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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화재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 의무

규정 없음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대상은 물류창고업자이고, 신고된 계획은 등록기관의 수리·소방서 통보 대상이에요.

신고 수리 권한의 위임 추가

권한 위임 규정에 해당 사안 없음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

등록기관의 장(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해요.

미신고 시 벌금 신설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 없음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됨

원칙적으로 미신고·변경 미신고는 벌금 부과 대상이에요.

보완요구 불이행 과태료 추가

보완요구 불이행자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화재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됨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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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물류창고의 화재관리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화재예방 계획의 신고·수리·변경 절차와 보완요구·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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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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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