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수급인, 하도급대금 변경 때 변경금액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의무화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해요. 또한 개정안은 지급보증서 미교부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하도급대금 변경 시 추가 보증서 의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국토부령 정한 경우 미교부 예외 허용하도급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및 하도급대금 변경 시 변경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지급보증서 미교부 예외 삭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바꿀 때 변경된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예외로 지급보증서를 안 줄 수 있던 규정은 없어져요.

이행보증금 지급요청 금지 규정 삭제·정비

일방적 해제·해지 시 이행보증금 지급요청 금지(다만 하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해당 지급요청 금지 및 하수급인 귀책사유 예외를 삭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변경 시 추가 교부 의무 규정을 반영함

일방적 해제·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지급요청을 금지하던 예외 규정과 귀책사유 예외가 없어져요(동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련 의무가 명확해져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하도급대금 변경 시 하수급인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서의 교부와 변경 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30 · 시행 2026.01.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7.01.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