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해요. 또한 개정안은 지급보증서 미교부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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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도급대금 변경 시 추가 보증서 의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국토부령 정한 경우 미교부 예외 허용하도급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및 하도급대금 변경 시 변경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지급보증서 미교부 예외 삭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바꿀 때 변경된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예외로 지급보증서를 안 줄 수 있던 규정은 없어져요.
이행보증금 지급요청 금지 규정 삭제·정비
일방적 해제·해지 시 이행보증금 지급요청 금지(다만 하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해당 지급요청 금지 및 하수급인 귀책사유 예외를 삭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변경 시 추가 교부 의무 규정을 반영함
일방적 해제·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지급요청을 금지하던 예외 규정과 귀책사유 예외가 없어져요(동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련 의무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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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하도급대금 변경 시 하수급인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서의 교부와 변경 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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