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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못쓴 금액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겨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시작해 10년 이내의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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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월세액 세액공제 이월허용(최대 10년)

별도 규정 없음다음 과세기간부터 개시해 10년 이내 각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하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시작해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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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안은 현행 제도에 공백이 있어 해당 금액을 처리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이월공제 규정을 신설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후속 과세기간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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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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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