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겨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시작해 10년 이내의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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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월세액 세액공제 이월허용(최대 10년)
별도 규정 없음다음 과세기간부터 개시해 10년 이내 각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하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시작해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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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안은 현행 제도에 공백이 있어 해당 금액을 처리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이월공제 규정을 신설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후속 과세기간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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