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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지구별수협, 제명 후 2년 이내인 사람 가입 거절 권한 신설 추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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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별수협은 제명 사유로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제명자 2년 이내 가입거절 예외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 금지제명 후 2년 이내는 가입 거절 가능

지구별수협은 제명 사유로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상 지구별수협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제명된 뒤 2년 이내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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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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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