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별수협은 제명 사유로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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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명자 2년 이내 가입거절 예외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 금지제명 후 2년 이내는 가입 거절 가능
지구별수협은 제명 사유로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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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상 지구별수협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제명된 뒤 2년 이내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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