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해서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의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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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제협력과제 적용예외 신설
다른 법률 적용 예외가 단서로 규정됨국제협력 과제에 대해 국제협력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제에 관해 특정 조항(제9·제10·제12~14조)에 대해 국제협력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별도 항을 두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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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은 국제협력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해당 과제에 관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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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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