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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국제협력법 우선 적용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해서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의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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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제협력과제 적용예외 신설

다른 법률 적용 예외가 단서로 규정됨국제협력 과제에 대해 국제협력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제에 관해 특정 조항(제9·제10·제12~14조)에 대해 국제협력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별도 항을 두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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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은 국제협력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해당 과제에 관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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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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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20 · 시행 2026.08.20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8.20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