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인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고위험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고위험기기 제조·수입자의 인증 의무
별도 규정 없음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미인증 고위험기기 판매 금지
별도 규정 없음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운반 금지
누구든지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운반을 하면 안 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정보보호인증 미취득자와 미인증 고위험기기 판매자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와 미인증 고위험기기를 판매·진열·보관·운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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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국가안보나 사람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기와 설비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위해 고위험기기에 대해 인증 의무를 두고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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