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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2026·2028→2030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업·어업·수산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원래 2025·2026·2028년이던 것에서 대부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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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영농조합법인 세제 특례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조합원 배당 소득세 면제와 5% 원천징수 적용기한 등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요.

일반 조합 출자 배당 비과세 연장

비과세기한 2025년, 저율전환 2026년비과세기한 2029년, 저율전환 2030년

일반 조합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4년 늦춰요.

군 공급용 가공식품 면세 신설

해당 규정 없음군 부대·기관에 공급되는 한국산 원산지인증 가공식품을 면세 대상으로 신설

군대·기관에 공급되는 한국산 원산지인증 가공식품을 새로 면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여러 제도의 적용기한이 서로 달라 향후 적용 예측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자는 적용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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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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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