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업·어업·수산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원래 2025·2026·2028년이던 것에서 대부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영농조합법인 세제 특례 연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조합원 배당 소득세 면제와 5% 원천징수 적용기한 등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요.
일반 조합 출자 배당 비과세 연장
일반 조합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4년 늦춰요.
군 공급용 가공식품 면세 신설
군대·기관에 공급되는 한국산 원산지인증 가공식품을 새로 면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여러 제도의 적용기한이 서로 달라 향후 적용 예측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자는 적용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