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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 서울→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추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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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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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대상은 예금보험공사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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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해요.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전북에 형성된 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돼 전북 금융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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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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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