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자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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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대리인 신고의무 신설
신고의무 규정 없음국내대리인 지정·변경·종료, 담당자 연락처, 대리권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국내대리인 업무에 시정조치·공표 이행 추가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불만처리·통지·자료 제출 등으로 규정됨국내대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 명령의 이행 대상 업무에 포함됨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도록 업무 범위에 추가했어요.
시정명령·신고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내대리인 관련 일부 위반에 과태료 규정은 있었음(지정 의무 등)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정안은 시정명령·변경명령 불이행과 신고 미이행·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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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업무 확인 절차와 시정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와 시정명령·과태료 근거를 둬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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