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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사업시행자, 국방부가 선양여 허용·대체시설 미기부 시 가액의 20%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어요. 대체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기부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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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 적용 우선 예외 규정 신설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개정안은 이 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하도록 문구를 바꿔요(즉 일부 절차에 대해 이 법이 우선하도록 함).

종전부지 선(先)양여 허용

규정 없음국방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음

국가산단 지정 대상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줄 수 있어요.

대체시설 미기부 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도입

규정 없음이행명령 불이행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은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시설 가액의 20%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어요. 계고·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방법도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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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방식에서 대체시설 기부·양여 과정의 한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그래서 선양여 허용과 정책적 지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이전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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