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수급인은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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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급인의 비용 명시 의무 신설
규정 없음수급인은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함
누가 어느 비용을 부담하는지 문서에 분명히 적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발주기관의 도급비용 계상 의무 신설
규정 없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해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보험·공제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규정 없음보험·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간·종류·대상·방법 등 세부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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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공제 비용의 처리와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명시와 발주기관의 계상을 통해 책임 분담과 비용 반영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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