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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사업, 주택계정 출자·융자 대상에 포함 추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계정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상 포함

해당 항목 없음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이 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과 공공성을 설명하면서 현행법상 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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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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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