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계정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상 포함
해당 항목 없음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이 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과 공공성을 설명하면서 현행법상 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