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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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복수 설치 허용
센터 설치·운영 의무만 규정인구·면적 기준 해당 지자체는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함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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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복수 설치를 허용해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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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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