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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인구·면적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센터 2개 이상 설치 가능 추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복수 설치 허용

센터 설치·운영 의무만 규정인구·면적 기준 해당 지자체는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함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복수 설치를 허용해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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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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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