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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정관 기재 변경 추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새로 규정하고,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신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기재하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정관 기재사항 정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분사무소의 소재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를 적지 않고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기재하게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적 지정

규정 없음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관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주된 사무소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벤처투자 촉진과 관련한 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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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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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