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이 쓰는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1억원(고의 3억원) 이하의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무엇이 바뀌나요?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누가 대상인지: 자신이 사용 중인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적용범위(소급 배제)
신설된 법정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침해행위에만 적용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현행 규정) 실제로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 장려를 위해 손해액 산정의 간이·대체적 수단으로 법정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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