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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침해 시 1억(고의 3억)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이 쓰는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1억원(고의 3억원) 이하의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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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침해에 대해 1억원(고의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존 손해배상청구는 법원 변론종결 전까지 이 청구로 변경 가능

누가 대상인지: 자신이 사용 중인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적용범위(소급 배제)

(현행 조문 미확인)제115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신설된 법정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침해행위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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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현행 규정) 실제로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 장려를 위해 손해액 산정의 간이·대체적 수단으로 법정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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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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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6.17 · 시행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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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2.21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2.27 · 시행 2026.02.27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1 · 시행 2026.09.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