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여성기업 확인 재신청 제한, 1년→3년으로 연장 추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기업 확인을 받지 못했거나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재신청 상한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여성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도 재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협회의 정책 건의·경비보조 근거 신설

현행: 제14조에 업무 제1호~제8호 규정(정책 건의·정부·지자체 경비보조 근거 없음)제14조에 '여성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 중기부·지자체의 협회 운영 경비 보조 근거를 신설

개정안은 협회의 업무에 정책 건의 조항을 넣고, 중앙과 지방이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여성기업 확인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

재신청 제한 상한 1년(제20조의2제3항)재신청 제한 상한 3년(제20조의2제3항)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청 제한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즉 재신청을 못 하는 기간의 상한이 길어집니다.

확인 취소 사유 추가·청문 생략 규정

확인 취소 사유는 거짓확인·기준미충족·부도·폐업 등(청문은 원칙적으로 실시)보고·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부도·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보고·검사를 거부하면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폐업 등 회사 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여성기업의 확인 제도를 통해 여성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근거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협회의 역할을 확장하고, 확인 절차의 사후관리와 재신청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