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상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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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설치 수 확대 허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대통령령 기준 해당 지자체는 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 구역은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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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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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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