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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대통령령 기준 해당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이상 설치 가능 추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상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설치 수 확대 허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대통령령 기준 해당 지자체는 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 구역은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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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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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