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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 국가가 복지·권리 보호 의무화 추진

소상공인 복지법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는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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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없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함

기본계획에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 대응, 재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3년마다 수립·확정해요.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 구축

규정 없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의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매출·채무·지역경제 등 자료를 종합해 을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의료비·고정비 등 복지지원 근거 신설

규정 없음국가는 의료비, 공공요금·통신비 지원, 가족돌봄, 정신건강, 교육 등 소상공인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의료비·고정비용·돌봄·정신건강 등 항목을 포함한 복지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현물·이용권 지급 가능).

시행일 규정

규정 없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근 경제 여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져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와 가족종사자 보호의 한계, 지원정책의 분절로 통합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통합적 사회안전망과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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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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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