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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정부입법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 2026-09-30→2026-11-30로 연장 추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09.23 예고 마감

  1. ✓ 입법예고

    2026.09.18~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탄력세율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문 미확인)2026년 11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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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연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인하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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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