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감리할 수 있어요. 감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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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회계감사 감리권 신설
감리권 없음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감리할 수 있음
대상은 제26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이에요.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형사벌 규정 없음제26조의2제4항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감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감리 결과 미제출 과태료 신설
제26조제6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존재(제102조제3항 제6의2)제26조의2제5항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102조제3항 제6의3)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이 감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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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회계감사 결과 제출 의무는 있지만 사후관리 장치가 부족해 부실감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사립학교법상의 감리 사례를 참고해 공동주택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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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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