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기타국회입법

협동조합, 임원과 친족관계 직원 현황을 경영공시에 추가 추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3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동조합은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임원과의 관계·직위·담당 업무)을 경영공시에 새로 포함해야 해요. 적용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경영공시…

2

무엇이 바뀌나요?

임원 친족 직원 현황 경영공시 추가

규정 없음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관계·직위·담당 업무 포함) 공개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이들의 관계·직위·담당 업무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경영공시에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이 빠져 있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2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30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