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 해당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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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연공존지역 등록제 신설
별도 등록 규정 없음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게 등록 가능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일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보전·복원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보전·복원 비용 지원 대상에 자연공존지역 미포함과 함께 자연공존지역도 보전·복원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존지역 보전·복원 사업을 하는 주민·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에 포함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 없음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지역 목록에 자연공존지역 추가
자연공존지역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대상지역으로 포함돼요.
자연공존지역 정보 공개 근거 신설
자연공존지역 정보 공개 근거 없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정보망을 통해 자연공존지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정부가 자연공존지역 관련 정보를 자연환경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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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자연공존지역의 발굴·등록·관리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개정안은 자연공존지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호구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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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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