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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제1호 면세유 공급, 적용기한 2026년→2029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3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06조의2제1항에서 제1호 면세유 공급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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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면세유 공급 적용기한 연장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제1호 면세유 공급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서류 적용기한 일부 연장

제5호~제7호·제9호·제11호·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서류에만 적용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서류에만 적용

제5호~제7호와 제9호·제11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 제19호는 분리해 따로 규정했어요.

제19호 인지세 면제 기한 별도 규정 신설

규정 없음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9호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별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신설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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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어업에서 연료비 비중 및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현행 석유류·인지세 면제 제도의 종료 예정일을 연장해 적용기한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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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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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